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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49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