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