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7>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9> 1. "공동이용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사무실 및 관리실 2) 회의실 3) 기반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오폐수처리장, 주차장, 조경시설, 부지경계비탈면 4) 기타부대시설 나. 이용시설: 식당, 매점 및 보육시설 등 2.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 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공동이용시설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7>
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소재한 관리청사 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임대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③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27>
1. 관리인 인건비
2.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등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7>
④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협의회 회칙에 따른 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7>
①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따라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011.7.27>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이용시설의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7>
군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수 있다. <개정 2011.7.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 또는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시설 등 일부를 협의회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때
3.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① 공 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
③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등의 소유권운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1.7.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설치 및 설비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7>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홍천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ㆍ정지ㆍ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할 때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개정 2011.7.27>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