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8.>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