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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49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홍천군노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134에 둔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4조

기능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제7조

위탁운영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8조

위탁계약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본조 제2항에서 이동]
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입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2022.11.10.>
1. 감염성질환자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위험 또는 이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

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각종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
⑤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⑥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제5항에서 이동]
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제6항에서 이동]

제14조

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비품의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