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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749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제3조

정기회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금대장
3. 현금출납부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4.27.,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