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ㆍ관리 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파손ㆍ훼손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