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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13747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6-03-14공포 2016-03-14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6.3.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2016.3.14.>
1. “대행업”이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2.10 규칙 제423호, 2013.4.12, 2016.3.14.>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현장대리인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력서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2, 2016.3.14.>
1.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12>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②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③ 군수는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 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7.13 규칙 제610호>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11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2>
② <삭제 2000.9.16 규칙 제933호>
③ <삭제 2000.9.16 규칙 제933호>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16조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17조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18조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19조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2013.4.12>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2>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에 따른 조사 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1. 제19조에 따라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 보증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24조

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2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