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는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