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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7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홍천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30, 2019.11.25., 2022.3.10., 2022.12.9.>
1. “금고”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군수는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삭제 <2015.07.30>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15.>
④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여야 하며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한다. <신설 2014.12.15.>

제5조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5.>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07.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군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군과 협력사업 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만 출연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5.07.30>
1.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
2. 협력사업비 공개는 금고약정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3.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② 군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계획 항목에 추가배점 등은 불가하다. <신설 2014.12.15.>
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9.>
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개정 2022.12.9.>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홍천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군 소속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금고지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며,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2.9.>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의 중도 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2022.12.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제14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