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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374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규칙은 홍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08.6.28 규칙 제1051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3.10., 2022.12.9.>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12.9.>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5.4.1 규칙 제452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3. 실ㆍ과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ㆍ담당 순위에 의한 과장ㆍ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소에서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10. 28 규칙 제965호>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6.28 규칙 제1051호>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자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