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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747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09-02-20공포 2009-02-2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홍천군민으로서의 지역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민ㆍ관ㆍ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홍천군 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의 날

홍천군 군인의 날(이하“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제3조

행사운영

① 홍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인의 날 기념 행사
2.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기타 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등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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