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이란 좌석을 지정받아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도서, 전자자료 또는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 또는 대출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료대출"이란 홍천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밖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1.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 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보여주고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단, 홍천군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4.9.25.>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2. 학교나 직장이 군에 소재하는 사람: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3. 14세 미만의 아동: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1. 자료를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 기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5.>
1.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도서관 자료, 물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20.5.25.>
② 자료를 대출받으려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③ 회원이 1회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명 5권 이내로 하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경우 1회 1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자료의 권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④ 예약대출은 회원 1명 3권 이내로 하고,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대출가능하다. <신설 2020.5.25.>
⑤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한다. <신설 2020.5.25.>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자책을 대출받으려면 제3조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출권수는 1명당 1회 5권까지로 하되, 5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① 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5.> ②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목 개정 2020.5.25.] <신설 2020.5.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