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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46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
1. "1일 사용횟수"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이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월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시설물관리자"란 해당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재산의 표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하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30.>

제4조

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 등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5조

시설운영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1월 1일
2. 설연휴 및 추석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증표의 제시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학생,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이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2024.8.1.>
③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8조

초과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11.30.>

제9조

사용료 감액절차

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액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제10조

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등의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8.1.>

제12조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운영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회원권: 1,000원
2. 옷장열쇠: 10,000원

제14조

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등을 위탁운영을 하려면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15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1.25., 2021.11.30., 2024.8.1.>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6조

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제17조

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① 국민체육센터등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실적과 제1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9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20조

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21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22조

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