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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3745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를 따른다. <개정 2013.1.25>

제3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0호, 2013.1.2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청문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 및 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1.25>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9.11.25.>

제6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5>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