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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5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7>
1. "희생ㆍ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1.11.7, 2017.9.29.,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8.11.20., 2024.7.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11.11.7., 2024.7.1.>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
8.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8.1>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5.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5.02.27, 2017.9.29., 2018.11.20, 2023.4.13.>
1. 보훈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한다.

제9조

수당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7, 2015.02.27, 2017.09.29., 2023.4.13., 2024.7.1.>

제10조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8조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3.4.13., 2024.7.1.>
②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3.4.13., 2024.7.1.>
1.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수당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1.11.7, 2015.02.27, 2017.09.29.>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1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⑤ 제8조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7.1.>

제11조

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4.7.1.>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 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017.09.29.>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

제14조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