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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5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2.5.25,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9.> 1. 기획감사실장 2. 복지과장 3. 건설과장 4. 삭제 <2010.9.30> 5. 도시교통과장 6. 홍천군의회 의원 1인 (홍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 홍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9.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10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안전조사팀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