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과 관광개발, 환경, 조경, 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홍천군 관광 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광정책 결정 시 타당성 검토
3.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4. 관광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
5. 관광 진흥 방안으로서의 주요시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
6. 그 밖에 홍천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