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5.11. , 2021.6.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명의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6.5.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1.11.7, 2016.5.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4.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1호> <개정 2016.5.11., 2021.6.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5.1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