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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74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직원
나. 홍천군의회 의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의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신고자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3.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등을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

포상금 심사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심사는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5.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6.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7.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13조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구상금 청구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속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