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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744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10.3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0.3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의1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경우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4조의2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4조의3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

시설의 점검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은 여러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7조

삭제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18조

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9조

포상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또는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