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 관수인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공인은 기관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ㆍ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공인으로 간인(間印)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에는 간인을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진 등 날인이 어려운 첨부물에는 철인(鐵印)을 압인(壓印)할 수 있다.
⑥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며, 읍ㆍ면장 전용 공인은 홍천군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직인을 날인하는 문서 중에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영 인쇄ㆍ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인영을 인쇄ㆍ사용하는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 인쇄ㆍ사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⑤ 인영인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은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