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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44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 관수인 지정

「홍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 관수인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

공인 날인

① 공인은 기관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ㆍ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공인으로 간인(間印)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에는 간인을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진 등 날인이 어려운 첨부물에는 철인(鐵印)을 압인(壓印)할 수 있다.
⑥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며, 읍ㆍ면장 전용 공인은 홍천군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 날인의 기록

직인을 날인하는 문서 중에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영 인쇄ㆍ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인영을 인쇄ㆍ사용하는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 인쇄ㆍ사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⑤ 인영인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은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