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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공인조례자치법규 213744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공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ㆍ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10.25 조례 제1791호>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ㆍ1984.12.26 조례 제994호>
④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 조례 제 1791호>
⑥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
⑦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4.30 조례 제1145호>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4.12.15.>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직명은 수입금 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6조

공인의 등록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공인을 신조하여 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4.6.15 , 2013.8.1. 2014.11.3, 2019.10.1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 개정 2013.8.1. 2014.11.3,2019.10.1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2004.6.15 조례 제1855호>

제7조

인영의 색깔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13.8.1. 2014.11.3,2019.10.14>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2004. 6.15 조례 제1855호>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인영부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
② 관보로 시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2019.10.14>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 2013.8.1. 2014.11.3, 2019.10.14>
③ 공인이 폐기되면 동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82.02.18, 개정 2001.10.15,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제12조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개정 2002.5.24,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②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신설 2001.10.15 , 2002.5.24, 개정 2004.6.15, 2013.8.1. 2014.11.3, 2019.10.14>
③ 행정과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개정 2013.8.1. 2014.11.3, 2019.10.14>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18, 2001.10.15, 2013.8.1. 2014.11.3, 2019.10.14>

제14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자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6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