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이 규칙은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①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시설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0.>
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①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제3자에게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7.4.24., 2025.4.10.>
① 매장 또는 봉안 시 수반되는 비용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하는 합장형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하고 합장 시에 나머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한다. <개정 2017.4.24>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개장명령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제1항의 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장사시설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홍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0.>
1. 장사시설의 위치 및 장소
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17.4.24>
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4., 2025.4.10.>
③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기재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