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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후생복지제도”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목개정 2021.12.31.]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제도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수 있다. <개정 2021.12.31.>
1. 휴직 중인 자(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외에 파견중인 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별ㆍ직급별ㆍ직능별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021.12.31.>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12.31.>
1.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등) 이용 지원
2.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 2년 이내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예정자 포함) 및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
5. 해외배낭 연수 지원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8조

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후생복지심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후생복지심의는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른 홍천군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