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ㆍ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ㆍ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재택당직은 재외한다)의 구분에 의한다.
①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017.11.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