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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742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규칙 제495호, 2013.2.1, 2019.4.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ㆍ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16 규칙 제575호>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1.14 규칙 제978호>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1.14 규칙 제977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2.1., 2017.11.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의 숙직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2.1, 개정 2017.11.27, 2019.4.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4.11.25. 규칙 제986호, 2013.2.1, 2017.11.27.2019.4.10., 2021.6.1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0.7.13 규칙 제605호ㆍ1994.7.11 규칙 제766호ㆍ1996.3.22 규칙 제832호ㆍ2000.4.27 규칙 제926호, 2002.12.27 규칙 제967호, 2013.2.1, 2017.11.27.> 1. 군본청 가. 명절(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 1) 당직사령(실ㆍ과장급): 1명 2) 당직보좌관(6급): 1명 3) 당직원 : 2명 나. 가목 외의 경우 1) 당직사령(6급): 1명 2) 당직원: 2명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숙직: 1명(재택당직근무) 나. 일직: 1명(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은 당일 일직자가 겸직한다.) 3. 군의회, 팔봉산관리사무소 가. 당직원 : 무인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 1명) ③ <삭제 1989.9.16 규칙 제575호>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 ⑤ 군수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14 규칙 제978호, 개정 2013.2.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마련 3.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1.14 규칙제978호, 개정 2013.2.1,2019.4.10.> 1.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 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군 본청은 행정과장이 그 밖의 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8.1. 2014.11.3., 2018.09.21>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7.11.2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2017.11.27>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군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그 밖의 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2013.8.1. 2014.11.3., 2018.09.2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할 때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4 규칙 제978호, 개정 2013.2.1>
1. 삭제 <2013.2.1>
2. 삭제 <2013.2.1>
3. 실과소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전날 당직자가 재택당직근무 상황을 일직자에게 전언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개정 2017.11.27.>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14 규칙 제978호>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04.1.14 규칙 제978호, 2013.2.1,2019.4.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2004.1.14 규칙 제978호,2019.4.10.>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2019.4.10.>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유무 점검
2. 퇴청시 착신통화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3. 다음 날 조기출근과 동시 착신통화 해제 및 당직일지 인계 인수
4. 화재나 침입자 등 비상사태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이행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야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규칙 제850호ㆍ1998.12.31 규칙 제890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13.2.1, 2022.12.9.>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1. 청사내의 무인감지기 기계 작동 확인 및 보안상태 점검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사무실내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00.10.30 규칙 제934호>
6. 전화민원응대 <신설 2000.4.27 규칙 제926호>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ㆍ담당주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ㆍ1998.12.31 규칙 제890호, 2013.2.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019.4.10.>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1998.12.31 규칙 제890호, 2013.8.1. 2014.11.3., 2018.09.2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8.9.21>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행정과장, 예비군 기동대장에게 급보<개정 2013.8.1. 2014.11.3.>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한다.<개정2019.4.10.>

제15조

관인사용삭제

삭제<2019.4.1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3.2.1,2019.4.1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6. <삭제 2000.4.27 규칙 제926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삭제 1994.7.11>
13.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1>
③ 제1항 제3항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② <삭제 1989.9.16 규칙 제575호>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명절(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ㆍ1998.12.31 규칙 제1662호, 2000.4.27 규칙 제926호, 2017.11.27.2019.4.10>
④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날 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2.1>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3.2.1,2019.4.10.>
1. <삭제 1996.3.22 규칙 제832호>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0조의2

책임의 범위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후 잔무처리를 위한 잔류 직원이 있을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되, 개별사안 및 모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밝힌다.
1. 1차적 책임: 최종퇴청자
2. 2차적 책임: 재택당직근무자

[본조신설 2013.2.1]

제20조의3

당직감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적된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3.2.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3.2.1>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89.9.16 규칙 제575호, 개정 2013.2.1>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② 비상근무의 요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개정 2020.7.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4.27 규칙 제926호>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은 비상소집명부(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ㆍ1998.12.31 규칙 제890호,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8.1. 2014.11.3., 2018.9.21, 2019.4.10>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규칙 제937호>
1. <삭제 2000.12.30 규칙 제937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ㆍ1994.7.11 규칙 제766호>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9.16 규칙 제575호, 개정 2013.2.1>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9.16 규칙 제575호, 개정 2013.2.1>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2018.9.21>
1. 총무반 : 행정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 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6.12.31 규칙 제850호ㆍ1998.12.31 규칙 제890호, 2013.8.1. 2014.11.3.>
2. 상황처리반 : 행정담당 직원과 각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2.31 규칙 제890호>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2.31 규칙 제890호, 2013.8.1.>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13.2.1>
1. 치안자동 : 70
2. 일반전화 : 32-7801∼12
3. 행정전화 :222.301.302

제29조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의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013.2.1>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명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2013.2.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항
2. 비상소집 인원형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근무소집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지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3.2.1>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개정 1987.3.30 규칙 제495호>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기동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889.9.16 규칙 제575호>

제33조

<삭제 19889.9.16 규칙 제575호>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13.2.1>

제35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제3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필수요원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7 규칙 제926호>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7 규칙 제926호>제38조 <삭제 2000.4.27 규칙 제926호>

제38조

<삭제 2000.4.27 규칙 제926호>

제39조

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군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그 근무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2.1>

제40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 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7 규칙 제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