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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자치법규 21374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다만, 수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위원장이 행사 한다.

제4조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여행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사전결심 여행계획서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시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기타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8.1. 2014.11.3., 2018.09.21>
③ 위원회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 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한다. 나.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한다. 라. 각종 단체ㆍ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마. 회의규모ㆍ성격ㆍ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한다.(다만, 초청자의 경비부담은 예외)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한다. 3. 여행자의 적합성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나.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다.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도록 한다.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의 산출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ㆍ 지급한다. 나.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제한할 수 있다. 6.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 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