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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 라 한다)이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

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홍천군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5.「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1. 설치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계약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대리인을 명시하고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14>

제7조

삭제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