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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2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0.>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개정 2016.8.10.]

제5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전문개정 2016.8.10.]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8조

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0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1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2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3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4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5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6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7조

삭제

삭제 <2021.6.10.>

제18조

업무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22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21.6.10.>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도시기준점 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도로기반시설물의 설계도면(준공도면을 포함한다) 작성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세계측지계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제23조에 따라 세계측지계로 측량 및 설계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된 4급 이상의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④ 도시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된 성과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치된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이전 또는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전 또는 훼손할 수 있다. 다만, 이전비용 및 훼손에 따른 신설 비용은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공공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2. 사유지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소유자가 사전 훼손 승낙을 받은 경우
⑦ 도시기준점의 이전 및 훼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4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군수는 해당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1.6.10.>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25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10.>

제26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제27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8.10.>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6.8.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는 신청서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8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제공 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29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7조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8.10.>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0.>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30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0.>

제31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제33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