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4명 이내의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3.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 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7.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홍천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쟁송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9.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3.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0.]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