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경로당”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사업비
4. 경로당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노인회 읍ㆍ면 분회 운영비
7. 경로당 화재보험ㆍ배상책임 보험료(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은 경로당은 제외한다.)
8.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홍천군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경로당과 모범 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