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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40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홍천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홍천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1.1.>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2.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 권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16., 2024.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1.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인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경계결정 업무와 관련된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 명을 둔다.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 한다. <신설 2024.1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명 개정 2024.11.1.] <개정 2024.1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1.]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11.1.>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으로 심의 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4.11.1.>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24.11.1.>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1조

삭제

삭제 <2016.12.16.>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