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5.>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5.>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홍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군수가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5.>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권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5.7.1.>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군수는 관할 구역에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 녹지경관조성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1.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수목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군수는 도시숲등 및 녹지경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및 법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 등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6.25., 2025.7.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21.6.2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숲 등 기본계획, 가로수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1.>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