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39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5.>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5.>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홍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지역

군수가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5.>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권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5.7.1.>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녹지경관의 조성

군수는 관할 구역에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 녹지경관조성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1.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수목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평가 및 시상

군수는 도시숲등 및 녹지경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및 법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 등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6.25., 2025.7.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21.6.25.>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숲 등 기본계획, 가로수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5., 2025.7.1.>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8조

비용부담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1.>

제19조

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