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지역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이 조례는 홍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지역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 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과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6.5.>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5."환경훼손"이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6.5.>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6.5.>
7. "지구환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한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6.5.>
8.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총괄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미래세대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군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① 군은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에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군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하여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8.8.16., 2025.5.30.>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⑤ 군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5.5.30.>
① 군과 사업자ㆍ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질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군수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그 밖에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5.>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6.>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군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과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주민ㆍ단체 등에 환경에 관련한 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 이상의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① 군수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16.>
①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정보, 기술 등을 교류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구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정보, 관련 사업의 시행,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