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3.12.30., 2007.4.11., 2015.6.5., 2018.9.17.>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3.12.30., 2007.4.11., 2015.6.5., 2018.9.17.>
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개정 2007.4.11.>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7.]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6.5.>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개정 2018.9.17.>
4.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6.5.>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지원 대상사업 중 금마면장이 요청한 사업의 사업장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마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화장장 주변 지역 3개 마을(봉서, 인흥, 석산)에서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9.17., 2023.7.10.>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0.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2022.12.27.>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7.10.>
1. 기금운용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 기금출납원 :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추모공원운영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8.9.17.,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