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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37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홍주성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홍주성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역사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역사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ㆍ탁본ㆍ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역사관의 소장품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역사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역사관의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 관일로 한다.
3.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관 운영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역사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홍성군이 주최ㆍ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8.17.>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7.12.29.>

제7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8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9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0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9.>
2.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이동 2017.12.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등 규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역사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물 및 역사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군수는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역사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역사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역사관의 위탁 시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역사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역사관 소속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

유물수집 자체평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역사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제28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제29조에 따른 기증ㆍ기탁 유물의 감정 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수집대상 유물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감정위원

① 군수는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ㆍ학예연구사
2. 역사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
②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6조

유물감정위원의 해촉

군수는 유물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감정대상 유물과 소유사실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7조

유물의 감정

① 유물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면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유물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군수는 기증ㆍ기탁 받은 유물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수당 등

제29조에 따라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소장품 관리

① 군수는 역사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관리ㆍ출납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대여기관

군수는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립 및 공립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33조

소장품 대여신청

제32조에 따라 기관이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공문서로 소장품 대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소장품 대여허가

① 군수는 제33조에 따라 역사관 소장품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 역사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역사관의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대여조건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6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설정의 기준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38조

사용신청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용허가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료

①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1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반환
2. 제43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반환

제42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역사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

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제45조

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46조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역사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역사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위탁

① 군수가 역사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역사관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4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또는 카페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군수는 편의시설을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