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향토문화 선양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홍성군 홍주문화대상과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5.7.20.>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향토문화 선양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홍성군 홍주문화대상과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5.7.20.>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주문화대상(이하 "홍주문화대상"이라 한다)은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 및 충ㆍ효ㆍ예 등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홍성군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15.7.20.>
1. 추천 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2. 군 출신 출향인사 <개정 2015.7.20.>
3. 추천 당시 홍성군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① 홍주문화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교육부문: 지역문화예술 및 학술ㆍ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7.20.>
2. 체육진흥부문: 체육발전과 관련분야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7.20.>
3. 사회봉사부문: 사회안녕ㆍ질서ㆍ복지, 자원봉사 등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7.20.>
4. 지역개발부문: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7.20.>
5. 농ㆍ어업진흥부문: 농ㆍ어업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7.20.>
6. 충ㆍ효ㆍ예 부문: 충효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5.7.20.>
② 홍주문화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라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① 홍주문화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홍주문화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③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지명하는 각 1명이 된다. <개정 2007.9.17. 2015.7.20.>
④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유산과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5, 2005.7.5, 2008.8.5, 2017.5.30., 2025. 6. 30.>
⑤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5., 2020.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주소지(출향인사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ㆍ면장, 기관ㆍ단체의 장,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9.>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3.12.12.>
2.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6.5.>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6.5.>
4. 동일한 공적으로 기 수상한 사람 <개정 2015.6.5.>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개정 2015.6.5.>
①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홍주문화대상의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시행하며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삭제 2015.7.20.>
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귀빈으로 초청한다.
② 군수는 수상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방문ㆍ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① 군수는 홍주문화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사람이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15.7.20.>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주문화대상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주문화대상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7.9.17, 2015.6.5. 본조 이동 2015.7.20., 2020.2.28.>
홍성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2015.7.20.,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이동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