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37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을 운영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

시설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1. 명칭: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2. 위치: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934-14
3. 기능: 과학관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과학관 내에 설치된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8.14)

제5조

시설이용승인

①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전시물을 관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3.8.14.>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1. 하절기(3월 ~ 10월): 10: 00 ~ 18: 00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09:00 ~ 17:00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한다. <개정 2013.8.14.>
③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8조

관람료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4.12.30.>
② 과학관과 수산물웰빙체험관의 전시물을 함께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9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4, 2019.7.1., 2020.6.15., 2021.8.17., 2022.8.1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 소지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7.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하 어린이
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과 형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8.14.>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3.8.14.>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시설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4., 2019.8.16.>

제13조

행위의 제한

과학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3.8.14)

제14조

세입관리

과학관의 관람료 등 수익금은 2일 이내에 세입 조치하고 별표 3호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5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물 및 과학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부설 주차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

홍보상품의 개발

① 군수는 과학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며,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