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위탁신청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복합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복합센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복합센터 건립지역 관할 어촌계의 추천을 받은 자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복합센터 건립지역 관할 어촌계원
3.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한 홍성군내 어촌계원
4. 홍성군내 주소를 둔 자 중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조건, 기한을 붙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우선순위자 선정 및 점포위치는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사용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복합센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 발급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