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란 수산물 판매장 및 전문요리점, 금융기관 등 수산물 유통 및 해양수산 관련 복합센터를 말한다.
2. “수탁자”란 효율적인 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고 복합센터에 입점하는 자를 말한다.
복합센터는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번길 5외 1필지에 둔다.
① 복합센터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으로 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제2조제4호의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대상범위와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리비 징수 및 관리운영 규약 등을 포함한 복합센터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복합센터 입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선정하되, 입점자격과 우선순위, 점포위치와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① 사용자는 복합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합센터 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및 담보설정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폐업, 휴업 및 그 밖에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3. 복합센터 재산을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6.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제8조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4. 관련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군수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사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 용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조정한다.
③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허가일 다음날부터 계산
2.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기간도 사용료 징수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도 취소 또는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9.29.]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복합센터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군수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료를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합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