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024. 5. 31.>
이 규칙은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024. 5. 3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하여 홍성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9.15)
장학금은 지원사업 교부신청 접수 후 학기 등록 전 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고, 학교의 장이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시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기금에서 지급된 학생이 있는 경우 본 규칙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장학금의 지원기한은 학생모집과 학교운영이 정상화 되는 시기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ㆍ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