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및 200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성군수 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이하 “학교”라 한다)의 공동ㆍ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7., 2024. 5. 31.>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및 200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성군수 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이하 “학교”라 한다)의 공동ㆍ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7., 2024. 5. 31.>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 별지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신청의 경우 매학기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의 지원규모 및 타당성 여부의 결정 시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조정하여 지원규모를 정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의 경우 학교의 장은 교부금 지원내용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등의 지급대상은 학년별 정원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홍성군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 록을 둔 홍성군민 또는 홍성군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2.12.2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