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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36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업중단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 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7. 제7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0.30.]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9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