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15)
1.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고관리자”란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가 주문한 식재료를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아 검수ㆍ보관 하였다가 배송자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식재료 등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급식 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을 지원기준일 10일 전까지 지급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장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는 식재료를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창고관리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처리를 위하여 군수 명의의 별도 공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견적서, 거래명세표, 월간 공급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ㆍ체험ㆍ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교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지원센터장
2. 홍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3. 홍성군 보건소 식원성 질환 담당자
4. 홍성군 친환경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홍성군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표 영양(교)사
7. 홍성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8. 홍성군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0. 학교급식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사람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충남지원 홍성ㆍ청양사무소 담당자
12. 식생활교육 홍성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9.15)
④ 위원의 임기와 해촉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5)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창고관리자를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인 단체를 창고관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창고관리자는 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고관리자의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창고관리자에게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창고관리자는 지원센터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한 납품 대상 학교별 식재료 배송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센터에 제출하며, 납품기록서, 반품확인서, 사유서, 냉동냉장을 요하는 재료 목록 등 식재료 관리와 배송에 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에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고관리자는 재고 파악 관리와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량에 따른 배송, 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 및 교체납품의 감독, 반품의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창고관리자는 홍성군 또는 지원센터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및 배송과 관련한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홍성군ㆍ납품 대상학교ㆍ홍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배송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탁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와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수확인서를 수취하여 창고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붙임하여 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개정 2015.9.15)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창고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품목제조보고서”에 근거하여 지원센터가 실제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인 단체에게 업무 및 시설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