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변경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 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용은 조달청 단가ㆍ 물가 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금융기관에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계비 그 밖에 취하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공업자 중에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5)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 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 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 * 1월간 전력사용량)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 조정은 납부 월의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
③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 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9.15)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급수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15.9.15)
1.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 후 부과하여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은 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15)
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 행위 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법ㆍ령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해당자로 가정용에 한정하여 매월 20세제곱미터 까지 감면 (개정 2015.9.15, 2015.12.30)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부과액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잔여금은 납입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 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