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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3734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3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7.>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5. 학습동아리 및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 조성ㆍ운영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7.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운영
8.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
9.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홍성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부서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홍성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담당관ㆍ과, 사업소, 직속기관과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 사업 내용 공유,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네트워크 협력 사업 개발 및 실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제11조의2

읍ㆍ면 평생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읍ㆍ면의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읍면평생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읍ㆍ면의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 실무자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조정
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의 평생교육 사업 발굴 및 실행
④ 운영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4. 12. 17.>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군수는 홍성군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서 학습을 통한 지역과 주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4. 12. 17.>
1. 홍성군평생학습관: 홍성군 홍성읍 온천1길 11
2. 홍성군신도시평생학습관: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50
③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하여 시ㆍ공간 제약을 극복한 온라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사이버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ㆍ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
4.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평생교육 상담, 정보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읍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 등 운영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3.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2. 17.>

제18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 홍성군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
3. 그 밖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