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 성과평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평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등의 각 부서에 대하여 공통지표 및 주요업무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개인평가”란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 성과평가”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서평가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설정된 주요업무평가 지표로 평가하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지표 이외의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② 개인평가는 업무성과, 근무태도 및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① 부서평가의 대상은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단위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개인평가 대상은 군 소속 전 공무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통합 성과평가 계획수립 시 정한다.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시기 및 대상
3. 분야별 평가내용
4. 부서평가 점수의 통합성과 반영 기준
5. 평가의 모형
6.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부서장에게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위하여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공무원으로 통합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단이 되며, 통합 성과평가 시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등 지표의 성격 평가와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① 통합 성과평가의 부서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부서장은 통합 성과평가 실시 전에 소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장은 피평가부서장이 자체평가하고 평가단에서 확인평가한 결과와 개인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통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평가부서장은 부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평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련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피평가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피평가부서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의 인사ㆍ성과연봉 책정 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명위원은 평가부서장을 포함한 군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6.>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