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홍성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3대대장과 홍성경찰서장 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3.6.30.>
①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6.2.15., 2019.11.15., 2021.4.15., 2023.6.30.>
1. 홍성군의회의장
2. 제1789부대 3대대장
3. 홍성경찰서장
4. 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장
5. 국가정보원 관계자
6.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또는 검사
7. 홍성교도소장
8. 홍성소방서장
9.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 홍성군재향군인회장
11. 보령해양경찰서장
12.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8.14., 2019.11.15., 2020.12.30., 2021.4.15., 2023.6.30.>
1. 작전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동원과장
3. 경찰담당 간사: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관리과장
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ㆍ진돗개‘하나’ 발령ㆍ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1.15.>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9.11.15., 2025. 6. 30.>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ㆍ면은 팀장급)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1.4.15.>
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1789부대 3대대 참모 또는 홍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4.15., 2023.6.30.>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홍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1.4.15., 2023.6.30.>
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별 지원반장 또는 반원을 배치 및 운용한다. 단, 각종 훈련 시에는 홍성군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15.>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4. 해안ㆍ해역ㆍ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
나. 취약시간대의 인원 출입통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