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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자치법규 2137342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홍성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홍성군 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02.28., 2015.9.15>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들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5.9.15.>

제3조

발간 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해 8월말까지 발간한다. <개정 2015.9.15>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 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5조

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7.6.30.>
②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해 5월말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7.6.30.,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