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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34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홍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2018.12.31.>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콜센터”란 위 제2조 제1,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콜을 받아 가까운 차량운전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 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의2

택시의 차령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6.5., 2025. 6. 30.>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군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개정 2018.12.3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택시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15조

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통합 콜센터 운영비 지원(직원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전기료, 서버관리비, 냉ㆍ난방비 등)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재정지원 심의

군수는 제15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8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5.>

제2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콜센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2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5.6.5., 2019.8.16., 2023. 9. 27.>

제23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